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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음식점 등 방역수칙 및 게시문 양식 안내
2021-03-30 조회수 2,767
작성자 위생관리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안내>
"21.3.29.(월) 00시부터 ~ "21.4.11.(일) 24시까지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대 상
- 강서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 강서구 소재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점영업)
- 강서구 소재 돌잔치전문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붙임 참조)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금지 조치, 위반업소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2. 업종별 방역수칙 게시 방법
○ 업종별 동시간 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붙임 양식에 기재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 대 이용가능 인원 산정방법
- 유흥시설 등(콜라텍, 홀덤펍 포함): 신고·허가 면적 8㎡당 1명
- 식당·카페 등(돌잔치전문점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였을 때 이용 가능인원(신고면적 50㎡ 이상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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