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음식점 및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홀덤펍 (유사영업 형태 포함) 등, 무인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1년 1월 4일(월) 00시 ~ ’21년 1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유사영업형태 포함) 등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1년 1월 4일(월) 00시 ~ ’21년 1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