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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일반·휴게),제과점 집합제한조치 안내
2020-09-28 조회수 1,207
작성자 위생관리과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 28일부터 10.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석이 20석 초과되는 업소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 9. 28.(월) 00시~ 10. 11.(일) 24시
◎ 대 상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 매장(실·내외) 좌석 20석 초과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 단,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
◎ 내 용 : 붙임 참조

※핵심방역수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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