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외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 28일부터 10.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석이 20석 초과되는 업소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 9. 28.(월) 00시~ 10. 11.(일) 24시
◎ 대 상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 매장(실·내외) 좌석 20석 초과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 단,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
◎ 내 용 : 붙임 참조
※핵심방역수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