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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
2020-06-16 조회수 1,890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은 협조요청이 있어 알립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산업계 지원을 위하여

2019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업체 담당자 분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 (개정)


* 동 가이드라인은 19년 12월 발간되었으며, 제도 및 시스템 개편에 따라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정보센터추진TF 대표번호 1899-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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