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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안내
2020-04-17 조회수 1,754
작성자 의약과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안내0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안내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1인 자영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아파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시 입원. 검진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1일 84,180원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시행일 : 2019년 6월 1일 이후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신청가능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일반재산액 2억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중복수혜제외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수혜자

지원내용 : 1일당 84,180원, 1년간 최대 11일 지원

( 입원 : 10일까지, 건강검진 : 1일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시 생활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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