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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2020-01-23 조회수 1,799
작성자 건강관리과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지원내용: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90%지원

○ 사업대상: 자격확인 대상 출산가정(2020.1.1. 출생아 부터 적용)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사업기간: 2020.1. ~ 12.

○ 신청자격: 자격확인(서비스유형-가형) 대상자로 신청 시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서비스 종료일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휴기간인
경우 연휴 마지막날의 다음날까지 신청

○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동시 신청
※ 서비스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추가 서류: 산모명의 통장 사본
(미 지참시 추후 팩스 또는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을 위한 재방문 필요 없으며,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담당자(☎02-2600-5873)에게 전화 연락하여 환급 요청

○ 지급방법: 서비스 종료 후 산모 통장계좌로 지원금 환급(서비스 종료 후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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