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새소식
개설 허가(신고) 수수료 변경안내
2008-02-20
조회수 1,626
작성자
의약과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및 변경 처리 수수료 변경 >
ㅇ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2008. 02. 21일자로 개정되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및 변경 처리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대통령령 제20310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변경 수수료액
-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 100,000원
(종전 : 종합병원 100,000원, 병원 50,000원)
- 개설허가사항 변경 : 40,000원(종전 : 20,000원)
- 개설신고 : 40,000원(종전 : 30,000원)
- 개설신고사항 변경 : 20,000(종전과 동일)
ㅇ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2008. 02. 21일자로 개정되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및 변경 처리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대통령령 제20310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변경 수수료액
-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 100,000원
(종전 : 종합병원 100,000원, 병원 50,000원)
- 개설허가사항 변경 : 40,000원(종전 : 20,000원)
- 개설신고 : 40,000원(종전 : 30,000원)
- 개설신고사항 변경 : 20,000(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