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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2008-02-11 조회수 1,843
작성자 보건지도과
<*2006,2007년도 지원받은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2.소득판별기준(첨부파일 참조)
3.신청기간 및 장소
-2008년 2.11(월)부터 연중 접수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
4.제출서류
-불임진단서 원본 1부(불임지원신청용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이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5.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 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2657-01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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