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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인구보건복지협회)
2007-11-01 조회수 1,677
작성자 보건지도과
1.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보건소별 2명 이상 추천가능
2. 신청자격 요건 :
가.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접수 마감일 현재)
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기준 첨부파일 참조)
3.추천기한 : 2007년 11월 7일(수)
4.지원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 * 붙임참조
5. 후원대상자 발표 : 2007년 12.7
6. 1가구당 지원액 : 검사비 지원한도액 30만원
7. 기타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문의사항 : 2634-7970(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보건소 2657-01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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