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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2007-09-03 조회수 1,782
작성자 의약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고 제2007 - 768호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기법 제3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할 문서는 우리 보건소에 보관하고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공시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송달 대상
○ 성명 : 광개토(박종현) 외 2명
○ 주소 : 강서구 화곡7동 369-2
2. 공고기간 : 2007. 9. 5 ~ 2007. 9. 19(15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신고취소)
5.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6. 청문일시 : 2007.9.20(수) 14시~16시
7. 청문장소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8. 유의사항
위 청문일에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 2657-0164)

2007년 9월 3일

강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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