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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기준」 알림
2007-07-23 조회수 1,724
작성자 의약과
◆ 2007년 4월 4일 부터 의료광고 심의제가 실시 되었으나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업무의 통일성, 공정성, 신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해 3개 의사회(의협, 치협, 한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의법조치가 있
으니 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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