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청문의은 AT센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0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업계육성자금(담보대출) 대출자 조기모집
- 신청대상: 외식업체(독립음식점 운영 법인,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10일, 25일까지 사업자 모집 및 배정
- 대출조건
·예산: 175억원(코로나19대응 100억원 추가편성)
·배정한도: 업체당 운영자금 5억원 / 시설자금 1억원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하는 방식 적용
·사업의무:대출액의 100% 이상 국산 식재료 구매 등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