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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개정)-2020.03.02
2020-03-03 조회수 1,534
작성자 의약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470호(2020.03.02) 관련입니다.

2. 기존에 안내드린 바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다시 안내드립니다.

붙임 :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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