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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안내사항
2020-02-24 조회수 2,368
작성자 의약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1(32020.02.23.)호와 관련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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