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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요령
2008-04-23 조회수 1,591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요령입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여주세요)

참고로 닭,오리고기등이 정상적인 유통경로 거친경우
일반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AI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75˚C에서 5분만 가열
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강서구에는 가금류사육장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염병신고는
강서구보건소 방역팀 080-555-8572(바로처리)
2657-01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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