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법 개정(‘06.10.4)으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7-19호, 2007.4.3)을 제정하고,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단체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공고(2007.4.3) 하는 등 하위규정 정비 및 심의단체 지정을 완료하여 2007. 4. 5일부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2007.4.5 ~ 2007.7.4)을 설정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및 언론·광고 매체사 등에게 광고사전심의제도를 홍보하였으나, 계도기간이 만료된 현 시점에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가 의무화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동 제도를 다시 한번 홍보하오니
3.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은 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인 신문·방송·인터넷(자사 홈페이지 포함) 광고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전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02-596-6058, 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