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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료기기(전기매트형) 조치사항 통보 알림
2007-05-02 조회수 2,007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중 유통중인 전기매트형 개인용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한 아래의 2개의 제품이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어 당해 제조업소로 하여금 2007.4.23일자로 자진회수 등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회수 등 대상 2개제품
1. 태평양의료기 개인용조합자극기:
형명 WELIRON 605 제허05-722호
2. 에스에스엠미네르바 개인용조합자극기
Minerva CJ-102 제허05-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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