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 금지 기준 및 심의제도 시행계획 알림 >
☞ 의료기관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1.3 공포되어 2007. 4. 4부터 시행되며,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7. 4.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료광고 금지 기준과 2007. 4. 6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사항을 인지하시어 의료광고를 하시고자 할 때는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게시된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표시확인을 받은 후 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