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의 개정(2006.10.4)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어(식약청 고시 제2007-19호, 2007.4.3)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07.4.5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2007.4.7) 동안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하여 적발시 1회 한해 경고 처분하고, 동 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