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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변경안내(본인부담금신설)
2007-03-30 조회수 2,393
작성자 보건지도과
금년 6월부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본인부담금이 새로이 적용되오니 신청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 용 대 상 : 6월1일 이후 서비스 이용자
나. 본인부담금 : 약 5-6만원 예상(추후 확정된 금액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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