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보건정책과-10574(2007.3.24),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3767(2007.3.22), 일본 후생노동성 타미플루 관련 긴급 안전성정보(2007.3.20) 관련입니다.
2. 일본 후생노동성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 사용을 삼가토록 조치하였다는 긴급 안전성정보를 전파하였습니다.
3. 이에 식약청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긴급 안전성정보에 대한 상세 조치내용 등 외국 조치현황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의약 전문인에게는 일본의 타미플루 부작용 발생사례 소개 및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타미플루). 끝.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의약품>의약품정보방>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