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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Neo-Cosmo) 판매금지명령 해제 알림
2007-02-26 조회수 2,290
작성자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961(2007.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청에서는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네오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형명:Neo Cosmo (형상 40개), 품목허가 : 제97-86호] 제품에 대하여 2006.07.06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을 명하고,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동 제품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 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업소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소프트콘택트렌즈[형명:Neo Cosmo (2개 형상 Gray Black Ⅲ 및 Brown Black Ⅳ), 품목허가 : 제97-86호] 제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청에 판매금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 2007.2.21.자로 동 제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명령이 해제되었음이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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