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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폐물배출기로 판매되는 의료용이온도입기관련 통보알림
2007-02-21 조회수 2,071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용도입기’로 허가받은 제품이 효능·효과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등’의 노폐물배출기(일명Detox)로 판매하고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및 감시를 하고 ‘의료용이온도입기관련 전문가회의’를 한 결과 아래 3개의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제30조규정에 의거 2007.2.16일부터 해당제품의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하고 2007.3월말까지 노폐물배출(Detox)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음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판매업소에서는 해당제품 판매 및 품목허가를 받지않은 유사한 제품판매,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판매금지 조치된 품목 내역
1. 의료용이온도입기“Detox2400”
허가일자:2005.11.7
수입원:(주)디톡스코리아
제조원:Medec International(독일)
2. 의료용이온도입기“Mary Staggs Detox ”
허가일자:2006.7.26
수입원:(주)디톡스코리아
제조원:Bio-Sync International(영국)
3. 의료용이온도입기“Detox2400”
허가일자:2006.8.18
수입원:(주)메덱코리아
제조원:Medec International(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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