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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07-02-21 조회수 2,318
작성자 보건지도과
1. 지원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의 출산가정
(3인가족 기준 191만원 이하)
2. 신청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3.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도우미 파견기간 :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4. 문의전화
보건지도과 2657-013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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