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지원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2. 소득판별 기준(첨부파일 참조)
3. 신청기간 및 장소
-2007.2.5(월)부터 연중 접수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
4.제출서류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불임지원신청용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5.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 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2657-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