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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안내
2007-01-24 조회수 2,787
작성자 보건지도과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안내

간접흡연으로부터 비 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는 금연을 유도하여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지정유무를 보건소 담당자가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 일 시 : 월~금(14:00~17:00)
□ 대 상 : 2,976개소
○ 지도. 점검 내용
- 금연시설 지정 준수여부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준수여부
- 흡연구역 완전 차단 설치 준수여부 : PC방, 만화방 등
-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행위
-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및 작동여부

○ 점검결과 행정처분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1호 에의거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 과태료부과
-성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1호에의거 200만원 과태료 부과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2호에 의거 200만원 과태료부과
-당해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3호에의거 2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제54호에 의거 2~3만원 범칙금 부과

○ 문의 : 265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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