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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주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2007-01-16
조회수 2,928
작성자
보건지도과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80쌍
*불임예방조기검사 : 불임진단을 받기 전 산부인과, 비 뇨기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
*세부지원 내역: 1. 1가구당 지원한도액 : 검사비 20만원
2. 지원기간 :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3.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은 제외
라. 사후지원을 원칙으로 함
4.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자격 요건 : 결혼기간 1년 이상이로 자녀가 없는 법적부부
*신청접수기간 : 2007년 1월 2일-2월 28일
*제출서류 : 가. 트라이와 함께하는 불임예방조기검사 지원 신청서 1부
나. 호적등본 1통
다. 2006년 12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1부
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접수처 : (우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 FAX 02-2636-417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
*불임예방조기검사 : 불임진단을 받기 전 산부인과, 비 뇨기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
*세부지원 내역: 1. 1가구당 지원한도액 : 검사비 20만원
2. 지원기간 :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3.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은 제외
라. 사후지원을 원칙으로 함
4.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자격 요건 : 결혼기간 1년 이상이로 자녀가 없는 법적부부
*신청접수기간 : 2007년 1월 2일-2월 28일
*제출서류 : 가. 트라이와 함께하는 불임예방조기검사 지원 신청서 1부
나. 호적등본 1통
다. 2006년 12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1부
라.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접수처 : (우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 FAX 02-2636-417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