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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안전성 관련 조치사항 알림
2007-01-10 조회수 3,118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함유 살충제” 의 안전성 정보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청 통보사항>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 발암 가능성에 따른 미국 환경청(EPA) 조치 등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청과 국립독성연구원의 안전성(위해성)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가. 조치사유
- 디클로르보스 제제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나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확인되었고, 동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국내에 다수 허가된 점을 고려하여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임 ("07.1.5)

나. 조치내용
-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허가제한(18개소 41품목 허가)
동 제제의 제조,출하금지
동 성분 함유 살충제 허가제한(의약품안전정책팀 관련규정 개정시 반영)
- 시중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조치일 이후 2개월 이내)
회수,폐기 대상업소 36개소 88품목(시중유통품 사용기한내 취소,취하 품목 포함)

2. 아울러, 해당 제조업자는 불용의약품등 회수폐기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회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할 지방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실적을 관할 시,도에 제출하는 등 회수,폐기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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