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365쌍
신청자격 요건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2.전국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의원 전문의, 불임전문병원 전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전문의로부터 인공수술을 요하는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
신청접수기간 : 2006년 11월1일~12월 15일
접수처 :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 FAX 02-2636-417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