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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확대
2006-10-11 조회수 2,700
작성자 보건지도과
○ 지원자격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출산가정
(2인가족기준171만원이하)
- 쌍생아, 한부모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질환아 출생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1부
-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 증명서(출산 후)1부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 도우미 지원내용
- 기간 : 2주(10일) 월-금(09:00-18:00)
쌍생아 출산가정은 3주(15일)

○ 신청장소
보건지도과(담당자 김순복 ☏ 265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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