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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06-10-02 조회수 3,136
작성자 의약과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 중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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