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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알림
2006-08-29 조회수 1,836
작성자 의약과
□ 2006년도 의약품등 유통관리계획에 의거 관내 유통중인 한약재 30품목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래의 한약재가 부적합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약재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부적합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소의 회수 및 폐기 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통보 한약재 내역>
- 제조업소 : 대영제약(주)(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99-14)
- 부적합 한약재
1. 대영 대황(제조번호 : 20130-512-24-1, 제조일자 : 2005.12.24, 함량시험 부적합)
2. 대영 백두구(제조번호 : 20201-511-23-1, 제조일자 : 2005.11.23,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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