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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수수료 및 개인피폭선량계 측정수수료 안내
2006-08-29 조회수 2,045
작성자 의약과
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9호, 2006.2.10)에 의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방어시설의 검사수수료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계 측정수수료가 2006년 8월 10일 이후로 자율화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정보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관련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좌측하단 부분의 본부별 선택> 의료기기평가부>자료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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