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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개안수술비 지원 안내
2006-08-28 조회수 2,625
작성자 보건지도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백내장등 안과질환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저소득 농업인들에게 무료개안수술사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안과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농업인들께서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안과 수술이 필요한 60세 미만 저소득 농업인
*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의 안질환 수술비
* 지원범위 : 안과 수술에 따른 사전검사비및 수술비 전액 지원
(병원식대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료는 본인부담)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저소득층은 동장추천서), 진료소견서, 주민등록증 사본, 농업인 입증서류 각 1부
(농업인 입증서류 : 농축협조합원 가입확인서, 농지원부, 가축사육 확인서, 영농확인서 중 택1)
* 접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704호 전화번호 : 02-718-1102)

그외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전화번호 : 01-718-1088, 1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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