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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재검사결과 적합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재개 알림
2006-08-23
조회수 2,662
작성자
의약과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6.4.17일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을 명령하고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조치한 바 있는 (주)서흥메가텍의 의료용진동기(형명:KY-11A 및 KY-11C)에 대하여 (주)서흥메가텍이 2006.8.2일자로 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의료용진동기(형명:KY-11A 및 KY-11C)에 대한 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2006.8.21일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