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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재검사 결과 적합판정된 의료기기의 판매재개 승인 알림
2006-08-22 조회수 2,610
작성자 의약과
ꏚ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네오비젼의 소프트콘택트렌즈 [형명 Neo Cosmo(형상40개), 품목허가번호 제98-86호]에 대하여 2006.7.6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및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ꏚ 이에 네오비젼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6.8.2자 동 품목 Neo Cosmo의 40개 형상중 2개 형상(Gray black, Gray black brown)에 대해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동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6.8.16자로 판매재개 승인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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