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폐렴관련, 진료시 의료기관 안내사항]
○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하여 환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울러,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즉시 환자를 격리하고,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1339)로 유선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발생한 환자 또는
-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
붙임 중국 우한시 폐렴 관련 의료기관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