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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 교육자료(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 및 결핵관리 기준 안내
2019-05-14 조회수 2,252
작성자 보건행정과
결핵예방 교육자료 입니다.
- 교육기관(유치원, 학교)은 교육 후 결과서를 붙임 문서로 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은 기관장 직인 찍어 팩스로 제출(직인 없을 시 인정 안됨)

제출하실 곳 :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결핵실
제출 기한 : 2019년 7월 31일
문의전화 : 02-2600-5909~5910
Fax : 02-2620-04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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