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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재검사 결과 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재개 알림
2006-08-04 조회수 2,813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6.4.17일자(형명:SM-206C), 2005.11.22일자(형명:S0-1283)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 명령 및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동 제품에 대하여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조치한 바 있는 (주)서흥메가텍의 의료용진동기(형명:SM-206C) 및 (주)솔고바이오메디칼의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SO-1283)에 대하여
(주)서흥메가텍은 2006.7.27일자로 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 (주)솔고바이오메디칼은 2006.07.18일자로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동품목에 대한 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2006.08.02일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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