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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안내
2006-07-28 조회수 2,595
작성자 의약과
1. 복권기금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나.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진료비
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료진료사업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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