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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의료기(주)물요법장치 시험검사결과 적합에 따른 판매재개승인 조치사항 통보 알림
2006-07-26
조회수 2,987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6.01.18일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 명령 및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 명령 조치한 바 있는 효원의료기(주)의 물요법장치(형명 NS-203)에 대하여 효원의료기(주)가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명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6.06.14일자로 물요법장치(형명 NS-203)에 대해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2006.07.24일자로 판매재개 승인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