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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2006-07-10 조회수 1,825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이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약품을 복용중인 분은 붙임의 홍보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
-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25품목)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 대체조제용 시험 실시 품목(35품목) :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 삭제(대체조제 금지)
2. 동 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3.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의 변경처방 조제토록 홍보

붙임 1.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관련 품목 현황
2. 소비자를 위한 홍보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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