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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2006-06-14 조회수 3,121
작성자 보건지도과

2006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2006년도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소급 지원도 가능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30% 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소득판별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선정하므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가액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 소득판별 기준
- 가족수(2인) : 직장가입자(92,960원), 지역가입자(101,830원), 직장+지역혼합(106,400원)
- 가족수(3인) : 직장가입자(97,440원), 지역가입자(105,770원), 직장+지역혼합(110,880원)
-가족수(4인) : 직장가입자(101,920원), 지역가입자(113,660원), 직장+지역혼합(115,360원)
- 가족수(5인) : 직장가입자(106,400원), 지역가입자(121,540원), 직장+지역혼합(120,510원)

* 구비서류
- 진료비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 및 직장+지역혼합일경우 각각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맞벌이 부부 및 직장+지역혼합일경우 각각 모두의 영수증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강서구보건소 보건지도과(2657-0137)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보건지도과(2657-0137)로 문의하십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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