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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의료비 지원 안내
2006-06-12
조회수 3,303
작성자
보건지도과
□ 대 상
- B형 간염 표면항원양성(HBsAg) 산모의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예방접종 실시 기준
(1)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 일정 : 생후 0, 1, 6 개월 (첫 접종은 출생후 12시간 이내 접종)
(2) 항원· 항체검사 실시 기준
- 표준검사시기 생후 9~15개월이며, 반드시 3차접종(생후6개월)후 최소 1개월 간격을 두고 검사
(3) 재접종
- 1차 재접종 : 1차 항원항체검사결과 항원이 음성, 항체가 음성이거나 항체가가 10mIU/mL 미만인 경우이며 검사일로부터 7일이내 1차 재접종 실시
- 2 · 3차 재접종 : 1차 재접종 1개월 이후에 2차항원 항체 검사결과 항원이 음성, 항체가 음성이거나 항체가가 항체가가 10mIU/mL 미만인 경우이며 2차 검사일로 부터 7일이내 2차 재접종하고 2차 접종일로부터 5개월 이후 3차 재접종 실시
( * 반드시 최소접종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비 및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지원방법
- 분만시 분만의료기관에서 예방수첩 수령
- 수첩 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무료)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보건지도과 건강관리팀 2657-0137)
- B형 간염 표면항원양성(HBsAg) 산모의 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예방접종 실시 기준
(1)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 일정 : 생후 0, 1, 6 개월 (첫 접종은 출생후 12시간 이내 접종)
(2) 항원· 항체검사 실시 기준
- 표준검사시기 생후 9~15개월이며, 반드시 3차접종(생후6개월)후 최소 1개월 간격을 두고 검사
(3) 재접종
- 1차 재접종 : 1차 항원항체검사결과 항원이 음성, 항체가 음성이거나 항체가가 10mIU/mL 미만인 경우이며 검사일로부터 7일이내 1차 재접종 실시
- 2 · 3차 재접종 : 1차 재접종 1개월 이후에 2차항원 항체 검사결과 항원이 음성, 항체가 음성이거나 항체가가 항체가가 10mIU/mL 미만인 경우이며 2차 검사일로 부터 7일이내 2차 재접종하고 2차 접종일로부터 5개월 이후 3차 재접종 실시
( * 반드시 최소접종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비 및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지원방법
- 분만시 분만의료기관에서 예방수첩 수령
- 수첩 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무료)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보건지도과 건강관리팀 2657-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