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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틱스 물요법장치(ford 202S) 시험검사결과 적합에 따른 판매재개승인 통보
2006-05-10 조회수 3,327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팀)에서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6.04.14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을 명령받고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명령이 조치된 바 있는 (주)스틱스의 물요법장치(형명:ford 202S) 제품에 대하여 (주)스틱스가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명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6.05.03자로 물요법장치(형명:ford 202S)제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2006.05.08자로 판매재개 승인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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