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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기업 물요법장치(SH-0230)에대한 판매재개 승인알림통보
2006-04-26
조회수 3,580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06.04.14자로 의료기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및 자진회수 등을 명령받고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명령 조치된 세한기업의 물요법장치(형명:SH-0230) 제품에 대하여
세한기업이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명령에 의거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6.04.20자로 물요법장치(형명:SH-0230) 제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2006.04.21자로 판매재개승인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한기업이 “품질 재검사 전 제품판매중지”명령에 의거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06.04.20자로 물요법장치(형명:SH-0230) 제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2006.04.21자로 판매재개승인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