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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06-04-18 조회수 2,860
작성자 보건지도과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가능)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지원가정의 소득판별 기준은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하며 둘째아를 가족수에 포합합니다
* 직강가입자의 경우 소득판별 기준외에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파견희망 1주일전까지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 도우미 지원 기간 : 2주(10일) 월~금(09:00~18:00)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서는 첨부물을 확인하시거나 보건지도과(2657-0137)로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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