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전산보고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2.이와 관련, 전산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계도범위는 일부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안내사항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변경사항: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를 종전방식에 따라 소진하는 취급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보고를 시작하여야 함
(재고등록 이전까지 작성한 관리대장은 반드시 2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