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판정을 받은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전국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최근 출산박람회에 참가한 다수의 임산부가 정부지원 미등록 제공기관과 바우처서비스 선불계약을 한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첨부된 10월 4일자 한국일보 기사참조하시어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일보 출산박람회 사기관련 기사(2018.10.0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