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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울산동구)
2006-04-19 조회수 4,102
작성자 의약과
의료기기법 제16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기법 제34조(청문) 및 행정철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치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함.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울산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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